2023. 5. 11. 11:03ㆍIT/I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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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근본적 개편 필요
가업상속공제제도 유명무실화, 기업승계 사실상 어려워…"韓만 할증평가 실시"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기업 경영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가 12조원대인데,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2020년에 3위(0.5%)였으나, 2021년에 0.2%p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 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 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서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5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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