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실외이동 허용…배달로봇 사업화 가능해진다
2023. 4. 28. 09:11ㆍIT/I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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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이동이 허용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사업화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에 해당해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실증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범위를 정하고,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58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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