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4. 15:10ㆍIT/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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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용자 차별 조장 단통법 폐지돼야"
단통법 존속·일부 개정·폐지 의견 분분…분리공시 강화 목소리도
과기정통부, TF 통해 단통법 개정 여부 논의…단말-요금 분리 검토하지 않아"
스마트폰 구매 지원금 등의 상한액을 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차원에서 단통법을 손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존속과 개정, 폐지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화점도 가격 달라"…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론 '가세'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 분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상승 주범인 단통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 속에서도 9년째 유지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염규호 KMDA 회장은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통법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자유시장 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단통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KMDA 측이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폐업율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KMDA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항되기 전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약 2천200만대였으나 지난해 기준 약 1천200만대로 단말기 수요가 반토막났다.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약 3만개 수준에서 1만5천개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염 회장은 "현재 단통법을 무시하는 휴대폰 성지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단통법을 준수하는 유통망은 고객 이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통법 준수 매장이 폐업하게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inews24.com/view/16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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