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 무시한 넷플릭스 "사용료 못내" [IT돋보기]
2023. 5. 16. 08:40ㆍIT/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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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망 사용료 산정" vs 넷플릭스 "기관 객관성도 문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제 9차 변론기일에서도 망 이용대가 감정방식을 두고 이견 차를 보였다. 당초 망 사용료 감정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넷플릭스 측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1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넷플릭스 측은 이미 무정산 피어링(동등접속)에 상호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피고인 SKB 측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이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5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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