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1. 16:30ㆍ통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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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대주주 SK스퀘어·티빙 최대 주주 CJ ENM, 넷플릭스 견제 합병 공감
합병 법인 최대 주주는 40% 이상 지분 유지…30% 이하 낮춰 공동 경영도 검토
합병 성사시 월간활성이용자 수 910만명 넘는 '토종 OTT' 탄생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대표 이태현)와 티빙(대표 최주희)간 합병 추진이 막바지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910만명이 넘는 '토종 OTT'가 탄생하게 된다.
21일 SK그룹 내 고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티빙 최대주주인) CJ ENM 측과 웨이브-티빙 합병을 논의 중"이라며 "합병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브와 티빙간 합병 추진은 넷플릭스를 견제하고 '토종 OTT'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웨이브와 티빙이 합쳐야만 넷플릭스를 견제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합병하겠다는 데 양측이 동의한 상태"라며 "다만 지분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지에 따라 지분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분 구조를 보면 SK스퀘어는 웨이브의 최대주주다. 지분 40.5%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지분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각각 19.8%씩 보유하고 있다. 티빙의 최대 주주는 CJENM으로 48.85%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외 네이버와 KT스튜디오지니, 에스엘엘중앙 등이 지분을 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50% 이상(상장사는 30%) 보유해야 한다. 의무 지분율 상향(2021년 12월 30일 40%→50%) 이전에 설립된 티빙과 웨이브의 경우 CJ ENM과 SK스퀘어가 발행주식총수 40%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양측은 합병시 합병 법인의 최대 주주가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공동 경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 가입자가 웨이브보다 많은 상황을 고려해 CJ ENM이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티빙과 웨이브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각각 519만명, 394만명이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MAU가 910만명을 넘어서는 '토종 OTT'가 탄생하게 된다.
https://www.inews24.com/view/16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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