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4. 13:58ㆍ통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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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G 서비스 속도 거짓 광고…'5G 속도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
"이론상 속도 충분히 설명"…이통3사,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대응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336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론상 가능한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은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Gbps,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실제 소비자 이용가능한 것처럼 과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잠정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본다.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론상 속도 충분히 설명…"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대응여부 검토할 것"
https://www.inews24.com/view/159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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