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저작권 갑질' 논란…카카오엔터 "부당 양도 사례 없다" 반박
공정위 제재 조치 판단에 "매우 유감…법원 항소해 부당함 다툴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데 대해 카카오엔터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