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에 '5G 거짓광고' 336억 과징금…이통사 "대응 여부 추후 검토하겠다"(종합)
공정위 "5G 서비스 속도 거짓 광고…'5G 속도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 "이론상 속도 충분히 설명"…이통3사,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대응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336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론상 가능한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은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Gbps,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실제 소비자 이용가능한 것처럼 과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