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22대 국회 첫 '단통법 폐지안' 발의…야권 "시장 왜곡, 반대"
2024. 6. 4. 16:55ㆍ통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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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대체입법과 내용 동일…수용하기 어려워"
여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체입법)'을 발의했다.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된 건 22대 국회 회기 들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당의 단통법 폐지 대체 입법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야당은 여당의 대체 입법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충권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이용자 후생 증진과 연관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긴 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 교란 문제를 해소하고, 단통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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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이 박성중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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