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결제했는데 환불은 119만원"...웹젠 '뮤 아크엔젤' 이용자 불만 확산
2024. 4. 22. 16:16ㆍ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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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내문 "환불 받을 경우 본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 배상 요구 불가"
이용자 환불 신청 취소 중, 소송 인원 모집까지
'아이템 확률 0%'로 논란이 됐던 웹젠이 아이템 환불을 진행하는데도 이용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의 실제 사용 금액과 환불 금액 사이의 간극이 큰 탓이다. 환불 관련 안내에는 환불에 대한 번복이나 추가 배상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뮤 아크엔젤' 환불 관련 안내문 내용이 이용자들의 불만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용자 환불 접수 페이지의 안내 사항에는 "환불이 신청되면 기존의 환불 신청을 번복할 수 없다"며 "또한 환불신청을 해 그 신청에 따른 환불을 받으신 경우, 본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상,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용자들은 "나중에 민원제기 막으려는 거냐", "환불도 조금해주고 추가적으로 배상 안해주겠다는 거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웹젠은 앞서 4월 초 '뮤 아크엔젤'의 게임 내 일부 상품 뽑기 확률이 표기된 것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상품 중에는 1~99회차, 1~149회차 등 일정 횟수 이상 뽑기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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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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