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7. 09:02ㆍIT/I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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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택배사·쇼핑몰 관계자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간담회 개최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발송 등 택배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운송장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택배사·쇼핑몰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배 포장재나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1년 8월에 개인정보위와 택배사 간 간담회 이후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발송 등 택배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알렸다.
◇다음은 개인정보위의 택배 주문·수령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수칙 안내
1. 주문 시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상 전화번호나, 임시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 배송 중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수신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수령 시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즉시 수령해야 한다.
4. 수령 후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https://www.inews24.com/view/16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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