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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엔씨 '리니지2M' 프로모션, 손해배상 의무 없어"…이용자 소송 모두 기각

아이뉴스24 2024. 5.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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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승소와 별개로 이용자에 죄송…서비스 최선"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제기한 프로모션 관련 손해배상 1심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했다.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엔씨소프트]

 

 

30일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원고(이용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용자가 엔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지 2년만이다.

 

앞서 '리니지2M' 이용자들은 2022년 엔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엔씨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유튜버·BJ 등이 게임 내 특정 세력에 몰려있고, 이런 인플루언서에게 엔씨가 광고비를 재투자해 게임 내 높은 등급의 장비를 손쉽게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엔씨가 비공개 프로모션으로 경쟁을 과열 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높은 비용을 투자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게 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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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승소한 것과 별개로 이용자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7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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