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우편 봉투에 '반환' 기재해야 돌려 받는다
아이뉴스24
2024. 5.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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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상 별·후납 우편물 7월부터 반환 제외…행정·사회적 낭비 제거
앞으로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오는 7월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우편물이란 우표 외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별도 납부한 우편물을 말한다.
반환제도 개선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우편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입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우편물에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고객은 우체국 우편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를 할 수 있다.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반환을 표시하지 않은 고객은 이 기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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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조치 됐다. 하지만 반환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이 증가하면서 행정 및 사회적 낭비가 있었다. 이를 개선했다는 게 우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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