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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원
아이뉴스24
2024. 5.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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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최소 6만5000건 유출 파악…2차 피해 우려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냈다.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냈으며, 이들 정보들을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일반채팅과 오픈채팅 이용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회원 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설계·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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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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