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인터넷+TV 150만원 할인"…통신사 과장광고에 14.7억 과징금
아이뉴스24
2024. 5. 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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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위반율 SKT 32.7% 가장 높아…KT 29.9%·SKB 24.5%·LGU+ 23.3% 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한 한 통신 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총 14억7100만원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가 465건 적발됐다. 광고물 1621건 중 28.7% 비중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이 3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29.9%, SK브로드밴드가 24.5%, LG유플러스가 2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방통위는 통신 4사에 각각 △SK텔레콤 4억2000만원 △KT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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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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