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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번호이동' 최대 57만5000원 지원금 받는다

아이뉴스24 2024. 3.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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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역시 추가 지원금 15% 대상…선택약정 아닌 공시지원금 고객만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50만원보다 많은 최대 57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들은 번호이동을 할 때 지원금을 최대 57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이 공시지원금에 포함돼 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하는 15%의 추가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기존 공시지원금과 합쳐져 15%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이 아닌 공시지원금을 지급 받는 고객들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3조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오늘 14일 이통사 변경 시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고시 제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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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도입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면서 통신사 간 번호이동 경쟁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https://www.inews24.com/view/1696736

 

내일부터 '번호이동' 최대 57만5000원 지원금 받는다

전환지원금 역시 추가 지원금 15% 대상…선택약정 아닌 공시지원금 고객만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50만원보다 많은 최대 57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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