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T정책

"소비자가 업데이트 선택할 수 있어야"…재판부, 애플 '고의 성능 저하' 인정

아이뉴스24 2023. 12. 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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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인정 첫 사례…"국내 소비자에 7만원·지연이자 배상해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일명'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애플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애플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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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은 iOS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라며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이폰의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애플은 고지 의무 위반의 불완전…………

 

https://www.inews24.com/view/1662671

 

"소비자가 업데이트 선택할 수 있어야"…재판부, 애플 '고의 성능 저하' 인정

법적 책임 인정 첫 사례…"국내 소비자에 7만원·지연이자 배상해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일명'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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